전세사기 피해 대환대출 은행 확대
정부가 ‘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’의 후속조치로 낸
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 늘어났습니다.
대환대출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뿐 아니라
국민·신한·하나은행,농협까지 확대됐다고 합니다.
국토교통부 발표 대환대출 은행
1. 국민·신한은행 : 5월 15일 대환대출 업무 개시
2. 하나은행 : 5월 19일 대환대출 업무 개시
3. 농협 : 5월 26일부터 대환대출 업무 개시
* 기존 전셋집 거주자도 대환대출 가능
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
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경우
낮은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
지원하는 상품입니다.
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
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할 경우에만
저금리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
이번에 출시한 대환대출은
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 거주하더라도
요건만 갖추면 대출을 받을 수 있어
많은 피해자가 이자경감의 혜택이 있습니다.
대출 대상자
- 연소득 7000만 원 (부부합산) 이하
-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인
한국주택금융공사(HF) 보증서 전세대출을
받은 경우만 해당한다고 합니다.
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 전셋집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도
요건에 따라 대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
경매 개시 후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고
임차권 등기 등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.
HF 보증부 전세대출이면 모두 대환 대상에 포함돼
A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B 금융기관에서
대환받는 것도 가능합니다.
SGI서울보증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은 7월 예정
5개 취급은행 모두 금리와 대출한도 등 조건은 같습니다.
대출한도
- 2억 4000만원
- 금리 : 1.2 ~ 2.1%
문의
전세 피해자 지원센터(1533-8119)
전세피해지원센터 (-->링크 클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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