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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전세사기 피해 대환대출 5대 은행

by zahardworld 2023. 5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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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 대환대출 은행 확대

정부가 ‘전세사기 예방 및 피해 지원방안’의 후속조치로 낸 
전세사기 피해자 대환대출을 취급하는 은행이 늘어났습니다.

대환대출 취급 은행은 우리은행뿐 아니라 
국민·신한·하나은행,농협까지 확대됐다고 합니다. 

국토교통부 발표 대환대출 은행

1. 국민·신한은행 : 5월 15일 대환대출 업무 개시

2. 하나은행 : 5월 19일 대환대출 업무 개시

3. 농협 : 5월 26일부터 대환대출 업무 개시

* 기존 전셋집 거주자도 대환대출 가능

대환대출은 전세사기 피해 임차인이
기존 전셋집에 계속 거주할 경우 
낮은금리의 기금 대출로 갈아탈 수 있도록 
지원하는 상품입니다.

지금까지 전세사기 피해자들은 
다른 전셋집으로 이사할 경우에만 
저금리 전세대출을 이용할 수 있었지만 

이번에 출시한 대환대출은 
전세사기 피해자가 기존 주택에 거주하더라도 
요건만 갖추면 대출을 받을 수 있어 
많은 피해자가 이자경감의 혜택이 있습니다.

대출 대상자

- 연소득 7000만 원 (부부합산) 이하

- 전세보증금 3억원 이하 임차인 

한국주택금융공사(HF) 보증서 전세대출을 
받은 경우만 해당한다고 합니다. 

계약기간이 만료되기전 전셋집이 경매에 부쳐진 경우에도 
요건에 따라 대환 신청을 할 수 있다고 합니다.


경매 개시 후 임차인이 배당을 요구하고 
임차권 등기 등 요건을 충족하면 됩니다.

HF 보증부 전세대출이면 모두 대환 대상에 포함돼 
A 금융기관에서 받은 대출을 B 금융기관에서 
대환받는 것도 가능합니다. 

SGI서울보증 보증서 전세대출 대환은 7월 예정

5개 취급은행 모두 금리와 대출한도 등 조건은 같습니다.

대출한도
- 2억 4000만원
- 금리 : 1.2 ~ 2.1% 

 

문의
전세 피해자 지원센터(1533-8119)

전세피해지원센터 (-->링크 클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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