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연음란죄
얼마전 화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(학인연)에 고발당했다가 지난달 2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이 났습니다. "공연음란죄"는 특정한 법률 체계나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. 이 범죄는 주로 공공장소나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음란한 행동이나 콘텐츠를 전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 사용됩니다.

공연음란죄의 성격과 범위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, 법률에 따라 정의되고 처벌되는 행동도 다양합니다.
다음은 일반적으로 공연음란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의 예시입니다:
1. 공공장소에서의 노출
공공 장소에서 음란한 행동이나 노출 행위를 하는 경우, 이는 공연음란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2. 성적인 자료의 유포
성적 자극을 주는 자료를 제작, 유포 또는 공유하는 행위,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인 자료의 유포는 공연음란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3. 온라인 음란물
인터넷이나 다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음란 자료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, 이 또한 공연음란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.
4.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행동
공공장소에서 성적 행동을 하는 경우,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주거나 공공질서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공연음란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.
화사가 고발당한 것은 1번과 4번, 특히 4번의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행동으로 보여지는 공연 퍼포먼스 때문일 것입니다.
공연음란죄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범위와 처벌이 다르며, 지역과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